안녕하세요~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으로 많이 정신없고 바쁘실 시기입니다.
이번포스팅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특별소득공제인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자금 차입금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2. 주택담보대출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는 공제는 아니고 일정 요건이 있어서 해당이 된다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 두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열심히 설명해 드릴테니 봐주시면 매우매우 감사하겠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전세자금관련)
적용기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세대원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수도권 85㎡ / 비수도권 100㎡)이하의 주택
공제금액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한도
연 400만원 한도
(단,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저축과 합산한 금액. 22년 귀속분, 즉 23년 신고분부터입니다.)
자금출처에 따른 기준
거주자(=개인)에게 빌린 자금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증여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염려스럽다면 소득공제에 올리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타 주의사항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항목은 원금+이자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세자금 원금 상환시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 분양권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분양권과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 전세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을 대출하였다면 납입한 이자와 원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2.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주택매매)
적용기준(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근로소득자(일용직 제외)
- 무주택 또는 1주택의 세대주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취득 당시의 주택 기준 시가가 5억원 이하
(2019.1.1 이후 차입분 / 2018년 이전 4억원, 2013년 이전 3억원 + 85㎡ 이하)
- 오피스텔은 제외
- 금융기관 등에서 소유권등기이전 혹은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로 차입한 경우
- 주택 보유자가 채무자일 경우
공제금액
이자 상환액 100%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 모두 합한 한도입니다.
기타 주의사항
- 세대원 포함하여 최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와 대출자, 연말정산한 근로자, 세대주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 및 입주권의 대출이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4억원 이하의 주택 &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대출 시)
- 2개 이상의 분양권 / 1주택 + 1분양권 -> 공제 불가능합니다.
- 공동 명의 시 대출 진행한 대출 명의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 공동 명의 시 명의자 모두가 대출을 진행했다면 근로자 본인 채무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대상이 아닌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자 납입 내용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공제 받으시면 안됩니다.
- 장기 대출 중 15년 이전에 잔액을 전액 상환했다면 상환기간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모든 조건을 만족한 세대주라면 전입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원 전입은 필수입니다.)
3. 제출해야 할 서류
계약의 사실관계, 전입사실, 실제상환금액,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금융기관에서 올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대체가능
- 임대차계약서 : 계약의 존재 여부 및 금액 확인
- 금전소비대차 확인서 : 전세보증금 관련 개인간의 거래가 있었을 시 필요한 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 개인간의 거래에서 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말정말 복잡한 연말정산이지만 열심히 째려보면서 잘 준비하시면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힘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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