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의 꽃, 소득공제 &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좋지만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놓친 건 없는지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시면 좋겠죠?ㅎㅎ
연말정산의 기본 프로세스는 위의 그림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중간중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면서 최종 저희가 내야 할 세금이 결정이 되죠.
그렇다면 먼저 소득공제의 항목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총급여액의 단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 공제 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 공제금액 : 1,200만원 + (5,000만원 - 4,500만원) x 5% = 1,225만원
근로소득금액 : 5,000만원 - 1,225만원 = 3,775만원
2. 인적공제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소득자의 가족 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인정해주는 이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말고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비용도 인정을 하여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연간소득 100만원,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은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피부양자가 인정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범위로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위탁아동이 있습니다.
(2) 추가공제
인적 기본공제에 해당하면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우대자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부녀자 (50만원)
- 한부모 (100만원)
각 항목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 해당이 되신다면 어떤 서류와 조건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3.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 연금 관련법에 의거,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은 100%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적연금에 해당 되는것은 국민연금이 있죠^^
4.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연금보험료 공제와 비슷한 맥락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도 100%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주택자금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관련 대출 중 일부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차입금원리금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5. 그 밖의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 주택마련저축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신용카드사용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어려운 말들이 @.@ 제가 살면서 받아볼까 싶은 공제이기한데ㅋㅋㅋㅋㅋ
근데 눈에 띄는 두 개의 항목이 보이죠? 바로 주택마련저축과 신용카드 사용 공제 입니다.
이 몇 가지만 골라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자금저축 소득공제
이 항목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청약저축을 말합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을 소득공제로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연 400만원까지(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공제만 적용했을 때는 연 불입액 최대 한도인 240만원의 40%를 공제받습니다.
ex) 한달에 20만원씩 1년을 납입했을 경우
(20만원 x 12개월) x 40% = 96만원 공제
※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청약통장을 가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해지한 경우, 또는 청약이 당첨이 됐으나 당첨 주택의 크기가 국민주택 크기인 85㎡를 초과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의 전세 혹은 월세로 살 경우에 발생한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공제의 기본조건은
1. 연말정산 신고연도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상황이고
2. 그 과정에서 대출이 발생하였으며
3. 대출금 관련 원금이나 이자 또는 원리금(둘 다) 상환하였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위의 대상이라면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근로소득자여야 소득세를 내므로)
2.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세대의 세대원이 대신 공제 받을 수 있음)
3. 전세 혹은 월세로 계약한 주택규모가 85㎡(수도권만 해당, 그 외는 100㎡까지)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위의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전체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위에서 설명드린 주택자금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신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원리금의 40%가 공제금액이 됩니다.
(3)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정된 신용카드공제 법안을 보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더 커진것이 보이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작년과는 다르게 코로나 상황도 조금 더 나아졌으니 문화비 공제에도 신경쓴다면
연간 100만원 한도에 30% 공제율이니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내용을 종합해보면
월 지출액의 20%는 신용카드, 그 이상은 현금과 체크카드 위주로 소비하신다면
최고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공제적용금액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용분부터 제하고 나머지를 소득공제에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이니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제외시키겠지요?
** 지역사랑화폐, 지역화폐 사용분은 체크카드로 들어가서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올리면서 많이 배워가네요. 제가 얼마나 무분별한 소비를 했는지도 깨닫고 갑니다.
2023년 1월이 되면서 올바른 소비습관을 갖고 계획적인 지출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싶으시다면!! (용어정리, 개념 ,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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