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1. 16. 13:23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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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의 꽃, 소득공제 &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좋지만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놓친 건 없는지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시면 좋겠죠?ㅎㅎ 

 

연말정산의 기본 프로세스는 위의 그림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중간중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면서 최종 저희가 내야 할 세금이 결정이 되죠. 

그렇다면 먼저 소득공제의 항목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총급여액의 단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 공제 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 공제금액 : 1,200만원 + (5,000만원 - 4,500만원) x 5% = 1,225만원

  근로소득금액 : 5,000만원 - 1,225만원 = 3,775만원

 

 

2. 인적공제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소득자의 가족 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인정해주는 이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말고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비용도 인정을 하여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연간소득 100만원,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은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피부양자가 인정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범위로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위탁아동이 있습니다. 

 

(2) 추가공제 

인적 기본공제에 해당하면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우대자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부녀자 (50만원)

- 한부모 (100만원)

 

각 항목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 해당이 되신다면 어떤 서류와 조건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3.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 연금 관련법에 의거,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은 100%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적연금에 해당 되는것은 국민연금이 있죠^^ 

 

 

 

 

 

 

4.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연금보험료 공제와 비슷한 맥락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도 100%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주택자금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관련 대출 중 일부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차입금원리금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5. 그 밖의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 주택마련저축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신용카드사용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어려운 말들이 @.@ 제가 살면서 받아볼까 싶은 공제이기한데ㅋㅋㅋㅋㅋ

근데 눈에 띄는 두 개의 항목이 보이죠? 바로 주택마련저축과 신용카드 사용 공제 입니다. 

이 몇 가지만 골라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자금저축 소득공제

이 항목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청약저축을 말합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을 소득공제로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연 400만원까지(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공제만 적용했을 때는 연 불입액 최대 한도인 240만원의 40%를 공제받습니다.  

ex) 한달에 20만원씩 1년을 납입했을 경우

      (20만원 x 12개월) x 40% = 96만원 공제 

※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청약통장을 가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해지한 경우, 또는 청약이 당첨이 됐으나 당첨 주택의 크기가 국민주택 크기인 85㎡를 초과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의 전세 혹은 월세로 살 경우에 발생한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공제의 기본조건은 

  1. 연말정산 신고연도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상황이고

  2. 그 과정에서 대출이 발생하였으며

  3. 대출금 관련 원금이나 이자 또는 원리금(둘 다) 상환하였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위의 대상이라면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근로소득자여야 소득세를 내므로)

2.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세대의 세대원이 대신 공제 받을 수 있음)

3. 전세 혹은 월세로 계약한 주택규모가 85㎡(수도권만 해당, 그 외는 100㎡까지)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위의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전체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위에서 설명드린 주택자금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신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원리금의 40%가 공제금액이 됩니다. 

 

 

(3)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정된 신용카드공제 법안을 보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더 커진것이 보이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작년과는 다르게 코로나 상황도 조금 더 나아졌으니 문화비 공제에도 신경쓴다면 

연간 100만원 한도에 30% 공제율이니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내용을 종합해보면 

월 지출액의 20%는 신용카드,  그 이상은 현금과 체크카드 위주로 소비하신다면

최고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공제적용금액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용분부터 제하고 나머지를 소득공제에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이니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제외시키겠지요? 

** 지역사랑화폐, 지역화폐 사용분은 체크카드로 들어가서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올리면서 많이 배워가네요. 제가 얼마나 무분별한 소비를 했는지도 깨닫고 갑니다. 

2023년 1월이 되면서 올바른 소비습관을 갖고 계획적인 지출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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