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1. 17. 17:52

2023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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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소득공제 이후 과세표준이 결정된 이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중 꼭 알아야 하는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중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간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요건

무주택자 세대주

 

소득요건 

연간 급여 5500만원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공제 

연간 급여 7000만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12% 공제 

 

면적요건 

- '국민주택 규모'(수도권 85㎡/비수도권100㎡ 이하)

- 국민주택보다면적이 넘어서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OK!)

 

월세 지급 내역은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LH, SH 등 공공임대료 내역은 간소화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공제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

 

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계좌이체는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가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배우자나 부모님이 보냈을 경우, 돈을 번 사람이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증여세 이슈로도 확대될 수도 있구요. 이 점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간 75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750만원 X 15% = 112만 5천원이 최대 공제금액, 연 급여 5500만원일 경우)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결제한 월세부터 공제대상이 됩니다. 

 

 

2.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에는 네 가지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에 대해 1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를 연간 급여액의 3% 이상 사용했을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단,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기부금

만약 일년 중 기부로 선행을 했다면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 종교단체 외 기부금

이렇게 네 가지 기부금 분야가 있으니 꼭 챙겨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죵 ㅎㅎ 

 

(4) 교육비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의 교육비 중 일부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본인 기본공제대상
공제한도
공제 한도 X

15% 세액 공제


초,중,고 300

대학교 900

15% 세액공제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청년(만 15세~34세),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는 제도로 최대 한도는 150만원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별도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니 꼭 확인하시고 혜택 챙겨받으시길 바래요ㅎㅎ 

 

 

4. 자녀 세액공제 

출산 장려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양자 소득공제와는 별도) 

자녀 세액 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대상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2)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자녀 세액공제는 별도 자료 제출없이 국세청에서 바로 파악이 됩니다.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잘 입력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연금계좌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계좌란 안정적 노휘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외 개인이 가입한 연금상품으로 크게 IRP와 연금저축(연금보험, 연금펀드 포함)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나이 및 소득기준에 따라 연금 납입액의 최대 900만원, 최대 1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신청하는 연말정산(22년 귀속분)은 현행 항목을 보셔야겠지만,

내년 연말정산 신청을 위해서는 개정안을 보고 앞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보았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900만원으로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연금계좌 400만원 한도 포함 700만원 이었는데요, 

개정안에는 연금계좌 600만원 한도 포함 9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도가 늘어났으니 아마 23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연금 세액공제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금수령을 하였을 때 연간 1200만원 이상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중에 유리한 쪽으로 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 22년 귀속분 연금 세액공제는 현행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세액공제에서 가장 눈 여겨봐야하고 신경써야 할 항목은 누가 봐도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아닐까 합니다. 

저도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다가 정말 그동안 너무나 무신경했고

이제부터 좀 챙겨서 납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4년 연말정산 신청에는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ㅠㅠ 이번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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