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사업장에는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기도, 직원은 취업을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알아보는 것이 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매년 노동정책이 바뀌면서 지원금 내용 및 조건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는 고용노동부 예산이 작년대비 4.3%나 감소하면서 고용지원금 규모도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원금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 예상되오니 하루 빨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청년(만 34세 이하)을 채용한 경우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청년창업기업(만39세 이하로 개업 7년 이내) 또는 지식기반, 문화컨텐츠산업 등 규정에 정한 업종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해 많은 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신청 자격요건
다음의 사업장 요건 및 청년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장 요건
- 신청일 기준 작년 1년 평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단,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지식기반,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
- 2023년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② 청년요건
-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니며 만 34세 이하의 청년 (군필자의 경우 입대 기간 합산)
- 다음 하나라도 해당하는 취업애로청년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 6개월 이상 실업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채용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2. 지원금액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을
1년 차 연 최대 720만원 (월60만원X12개월)
2년 차 고용 시 최대 480만원을 추가로 일시지급합니다.
단,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청년 채용 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바로가기는 요기)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에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금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신규가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4대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자
2.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사업장의 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두루누리 지원신청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고지되는 월별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뻰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 주요 인건비 지원 정책 제도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역 일자리 지원사업 | 특정 사업분야 지자체 지원 (청년 고용 등) |
인건비(200만원 내외) 2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여성 가장 등 |
월 60만원 1~2년 지원 |
시니어 인턴 지원금 | 60세 이상 인턴 채용 후 고용 시 |
인턴(월40만원) 이후 고용 시 최대 5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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