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1. 11. 11:06

부모급여란? 대상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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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0세~만1세 부모님들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지급되는데 아직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정리하는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저도 세 아이의 엄마로서 출산하기 전에는 이런 지원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실제로 양육하다보니 꽤 큰 도움이 되더라구요.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아이키우기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아이키우기 더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부모급여란?

2023년부터 부모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만0세부터 만1세(0~23개월)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 

- 만0세~만1세 아기가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음

- 아이의 나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짐

 

 

부모급여 지원금액

- 2022년에 신설된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통합되어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과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과 지급날짜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4일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주체는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입니다.

출산예정이라면 출산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함께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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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부모급여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수로 소급적용됩니다. 

- 2022년 12월 말에 태어난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월 70만원 지원

- 2022년 7월에 태어난 아기도 2022년 7월 ~12월까지 월 30만원(영아수당), 23년 1월~6월까지 월 70만원(부모급여) 지원받을 수 있음. 

 

 

Q. 육아휴직 급여 수령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정양육 중, 부모급여 신청해야하나요?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도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내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면,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만1세 아동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지원을 받으시는게 낫습니다. 만약 부모급여(현금)으로 전환신청하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원의 현금을 받게 되므로,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자부담이 발생하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에 만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가 51만 4000원 < 부모급여 지급액 0세 70만원

부모급여 지급액의 금액이 더 크고 차액이 18만 6000원의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온라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번호를 입력, 제출하면 이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계좌번호가 제출되지 않으면 1월에는 차액을 받으실 수 없으며, 추후 계좌번호 입력, 제출이 완료되는 시점에 소급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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