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1. 6. 01:48

23.1.3 부동산 규제 완화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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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부동산 완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23년 1월 2일 규제지역 해제에 이어 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다소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규제지역 해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주택 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해제. 

23년 1월 5일 목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제 적용지역에서 전면해제. 

23년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전매제한 완화

부동산규제완화
기존 수도권,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기존 :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 전매 제한

 

부동산규제완화

개선안 :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

23년 3월부터 3월 이전 분양 받은 곳도 소급 적용됩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적용합니다. 
예)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 전매제한 1년 적용시 23년 11월부터 전매 가능합니다. 

 

 

4. 실거주의무폐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기존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 

 

개선안 :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시기는 주택법 개정 후, 주택법 개정 완료시 기 부과된 실거주 의무도 해제됩니다. 

 

 

5.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 :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상한선 12억, 인당 보증한도 5억

 

개선안 : 중도금대출 보증 상한 기준 폐지,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 폐지 

 

23년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6.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격 9억 초과시 특별공급 불가

 

개선안 : 특별공급 분양가격 기준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23년 2월까지 완료하고,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7.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기존 : 1주택자가 청약에 당점된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

 

개선안 :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폐지

 


8. 무순위 청약 조건 완화

기존 : 무순위 청약 신청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21. 5~)

 

개선안 :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요건 폐지 

 

 

9. HUG PF 대출 보증 확대 

기존 :  PF대출 보증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 

 

개선안 : 사업 단계별로 HUG PF 대출 보증을 신설, 확대. 

              착공 전 단계에서는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23년 10조원)하고 금리, 심사요건 등도 개선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근래 2,3개월 동안 꾸준하게 부동산 완화에 대한 정책을 알려주고 있는 정부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점차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방향이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시장 상황만 잘 알고 있어도 내집마련이나 갈아타기의 타이밍에 대한 시그널을 알아차릴 수 있으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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